언론윤리강령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미용의료 전문지로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활동이 건전한 의료 행위와 환자의 권익 보호, 관련 업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를 위해서 메디컬에스테틱뉴스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제1조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독자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2.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3.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4.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의료관련 단체, 환자관련 단체, 광고주 등 일체의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5.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6.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7.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2.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3.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4.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메디컬에스테틱뉴스에 속한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조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학회 및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2.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계한다.
  3.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4.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제5조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2.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3.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4.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5.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6.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7.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8.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9.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10.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6조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여야 한다.
  2.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여서는 안된다.
  3.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부당한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

제7조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건전한 미용의료 시장을 위해 노력하되 독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독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2.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독자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3.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독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4.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2.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3. 메디컬에스테틱뉴스는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